- 국가결핵관리사업 위한 결핵환자 ‘개인정보 처리근거’ 마련
2013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5.8%에서 5.89%로 인상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72원에서 172원 70전으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 결핵환자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기준이 명시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개정안으로 결핵환자의 관리사업, 신고, 검진 및 치료, 입원명령, 부양가족의 보호, 전염성 결핵환자 지원 등 국가결핵관리사업 수행시 필요한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