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전체뉴스
우리들제약, 리베이트 ‘제품소유권’ 승계로 리베이트 제약사로 낙인 ‘억울’
  • 정기욱 기자
  • 등록 2012-12-14 10:56:29
  • 수정 2012-12-16 14:41:31
기사수정
  • 현행 규정상, 제품소유권 이동하면 양수사가 양도사의 행정처분도 고스란히 물려받아

우리들제약이 14일 ‘리베이트’를 주지 않은 사실에 대해 해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0일 신풍제약, 한국얀센, 우리들제약, 제이알피 4개 제약사를 리베이트 지급과 관련, 판매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 처분에 대해 이 회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풍제약의 제품소유권을 가져오면서 행정처분까지 승계해 엉뚱하게 리베이트 회사로 의심받았다는 해명이다.
이 회사는 2009년 12월 3일 신풍제약으로부터 ‘알지에스액’이라는 제품의 소유권을 사들였다가 리베이트 제공업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제품의 소유권이 이동하면서 행정처분까지 고스란히 물려받은 것이다. 실제로 식약청 행정처분 내용에도
“의약품 ‘알지에스액’은 신풍제약(주)에서 우리들제약(주)으로 양도·양수된 품목으로서 신풍제약(주)이 처방 및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의료기관 의료인‥개설자 등에게 물품지원 행위 등을 하여 약사법을 위반한 품목임”이라고 기재돼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약사간 의약품 허가 양도·양수의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권리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과 같은 책임도 이어 받는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와 관련된 사실은 소비자가 제약회사의 이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라며 “행정처분의 원인을 제공한 회사와 단순히 제품허가권을 승계 받은 회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부광약품
동화약품
존슨앤드존슨
탁센
동아ST
한국다케다제약
사노피
동국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차병원
신풍제약주식회사
정관장몰
한국화이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휴온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