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학용 의원 발의 법안 관련, “민간 산후조리원 국가지원 바람직”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신학용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9월 12일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에 관해 “국가가 직접 민간영역에 관여하는 형태의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보다는 민간 산후조리원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는(바우처 지급 등)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신 의원은 개정안에 △산후조리원 이용비용에 대해 소득공제혜택 부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국가 및 지자체의 산후조리시설 실태조사 실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