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6㎡ 이상 이·미용업소에 최종지불요금이 게시돼 소비자가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피부미용실의 시설·설비기준이 강화돼 서비스와 위생상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의 업소 선택 및 서비스가격에 대한 편의 제고를 위하여 이·미용실의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을 게시하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최종지불요금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해당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 가격을 말한다.
이용실은 3개·미용실은 5개 이상 옥외에 게시해야
영업장 신고면적 66㎡ 이상 이·미용업소는 최종지불요금을 옥외에도 게시해야 한다. 게시품목은 이용업소는 3개 이상, 미용업소는 5개 이상이다. 국내 66㎡(20평)이상 이·미용업소는 전국에 1만6000여개소로 전체의 13%를 차지한다. 옥외란 업소에 입장하기 전에 밖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실외의 출입문, 창문, 외벽면 등이 해당된다.
서비스 품목은 면도·이발·염색 등 이용과, 커트·드라이·염색 등 미용을 말한다. 옥외가격 게시 의무 위반 시 개선명령이 부과되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50만∼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종지불요금 옥외게시제도는 소비자들이 업소에 입장하기 전에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반수 이상인 50.3%의 소비자가 서비스업소에 들어갔다가 가격을 보고 되돌아 나온 경험이 있고,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인 88.9%가 옥외가격표시가 업소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 응답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자체, 관련 협회 등을 통해 게시현황과 소비자만족도 등을 면밀히 파악해 장기적으로 이 제도의 확대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피부미용실에 베트·미용기구·클렌징용품·사물함 갖춰야
앞으로 피부미용실은 베드(bed), 미용기구, 화장품, 수건, 온장고, 사물함 등을 갖춰야 한다. 이런 설비는 피부미용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지만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피부미용업소는 기본적인 클렌징용품 등의 부재로 인한 서비스 제공 한계, 수건과 미용기구의 소독 미시행 등 비위생적 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나 이번에 시설 및 설비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서비스와 위생상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업소는 시행일부터, 기존에 피부미용업을 하고 있던 업소는 2013년 6월 30일까지 베드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설비를 갖추지 않은 업소는 1차 위반시 개선명령,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시 영업장 폐쇄명령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