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7870㎏ 생산… 식약청,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크라운제과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밀가루로 제조된 과자를 시중에 유통하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부적합 밀가루로 생산된 ‘참 담백한 미니크래커’에 대해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크라운제과는 지난달 22일 이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올 10월 29일까지인 밀가루 1t을 원료로 총7870㎏(2562박스)을 생산했다.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내년 11월 21일까지인 ‘참 담백한 미니크래커’로 크라운제과 자체상품과 GS리테일 유통판매상품 등 2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