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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동네의원, 중소기업처럼 ‘세제혜택’ 법개정 추진 환영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12-07 16:50:16
  • 수정 2012-12-09 13: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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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협회, 1차의료 활성화 위한 신호탄 … 반드시 통과돼야
대한의사협회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세제혜택을 부활시키는 법 개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7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업종에 동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전날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된 데 대해 “1차의료를 회생시키는 신호탄”이라며 “의료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생법안인 만큼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붕괴를 막아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소기업으로 분류돼 소득세, 법인세 일부에 대한 감면혜택을 받아왔지만 2002년 1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이후 혜택에서 제외됐었다.
의료계는 이 제도가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일반사업체를 포함시킨 반면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아무런 이유없이 배제하고 있어 법적용의 형평성과 공평과세 취지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원급 의료기관 폐업률 감소,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난 해소, 의료서비스 수준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원가 이하의 의료수가, 저출산, 고령화, 정부의 관치의료,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가 1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1차의료의 붕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국회나 정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세제개선 등 1차의료를 살리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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