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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8일부터 음식점 내 흡연실 제외한 모든 구역서 ‘금연’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12-04 12:57:20
  • 수정 2012-12-06 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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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장소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 담뱃갑서 ‘멘솔’ 표기 사라져
오는 8일부터 150㎡이상 면적의 음식점에서 흡연구역이 사라지고 별도로 설치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된다. 또 ‘멘솔’, ‘과일향’, ‘칵테일향’ 등 가향(加香) 물질이 첨가된 경우 이를 제품 포장 및 광고에 표시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공중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대상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증진법 시행으로 대형 건축물, 대규모 상가, 대규모 체육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구역이 폐지되고 옥내와 옥외, 주차장까지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흡연자들은 별도로 설치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이 경우 흡연실은 건물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거리를 두고 옥외에 설치돼야 한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추가된 청소년수련원,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등에서도 흡연을 할 수 없다. 국회, 법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청사 역시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대지를 포함한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복지부는 관공서가 국민들에게 갖는 상징성과 남녀노소 불특정 다수가 공적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공공건물이라는 점을 고려해 실내보다 옥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시설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시설 전체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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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기준과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옥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유리벽 등으로 실내와 완전히 차단 및 밀폐돼야 하고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법률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를 피운 장소에 따라 10만원과 5만원으로 달리 부과되던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도 흡연구역이 없어짐에 따라 1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부과된다. 이 때 해당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오는 8일부터 150㎡이상 면적의 음식점 8만개소, 2014년 1월부터는 100㎡ 이상 면적의 음식점 15만개소,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음식점도 옥내 흡연실 설치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기준과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에 설치된 흡연석과 같이 ‘흡연구역이 유리벽 등으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차단돼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설비를 갖춘 경우’ 해당 흡연석을 당분간 흡연실로 간주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면적에 차등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전면 금연이 시행되는 2015년 1월 1일부터는 흡연석을 폐쇄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가족단위 이용자가 많아 어린이나 청소년 등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많았던 ‘고속도로 휴게소 건물 및 부속시설’을 새롭게 공중이용시설에 포함했다. 비흡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도록 휴게소 부지 내 별도 옥외 흡연실을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시판중인 담배제품 중 담배에 향을 내기 위해 첨가되는 가향물질이나 식품이 어떤 것인지 포장이나 광고에 표시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멘솔’(Menthol), ‘모히또’(Mojito), ‘체리’, ‘아로마’, ‘애플민트’, ‘카푸치노’, ‘커피’, ‘사과’ 등 문구가 적힌 담배는 사라지게 되고 현재 시판중인 담배제품 중 17개는 새로운 브랜드명으로 출시돼야 한다.  
다만 특수한 향을 지칭하지 않는, 보통명사처럼 사용된 ‘special flavour’, ‘natural flavour’, ‘flavour plus’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담배의 제조자·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잡지, 소매점내 광고 등 담배광고에 담뱃잎 외 식품이나 향기나는 물질을 표시하는 문구, 그림, 사진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복지부장관은 해당 담배제품에 대해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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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 시행으로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구역’이 폐지되고 흡연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장소가 ‘흡연실’로 변경된다. 기존에 설치된 담배 자판기에 흡연구역을 허용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이를 수용할 경우 시설 전체가 금연인 곳에 담배 자판기가 설치되는 상황이 발생해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해당 담배제품에 대해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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