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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요양·정신병원 1300곳 의무인증제 시행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12-03 11:02:35
  • 수정 2012-12-06 19: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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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입원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 … 요양병원 옥석 가려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무적으로 의료기관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를 신청하지 않은 기관은 업무정지 혹은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고령화와 노인성·만성 질환 증가로 요양병원 숫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일부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인권 문제, 위생·안전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됐다.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약1300여개로 이중 정신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개방병상을 포함한 입원병상이 50병상 이상이면서 총 병상의 50%를 초과할 경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환자 안전과 진료 및 약물관리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말기환자의 의료서비스와 외출·외박관리 등 요양·정신병원의 입원환자 특성을 반영한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진료지원체계 등 총203개의 조사항목(정신병원 198개 항목)을 개발했다.
이번 인증제도 시행으로 요양병원은 2013~2015년, 정신병원은 2013~2016년에 걸쳐 인증조사가 이뤄진다. 신규 개설 요양병원은 개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고, 개설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증조사를 받아야 한다.
2013년도 조사대상 기관은 1월 2일~2월 28일, 2014년 이후 조사대상 기관은 1월 2일~3월 29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에서 인증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내년 상반기에 인증을 받고자 하는 요양병원은 병상규모와 관계없이 이달 10~28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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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증은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인증비용과 행정적 지원이 이뤄진다. 현재 정부예산 중 요양병원 100개소에 대해 8억2000만원, 정신병원 60개소에 대해 7억원 인증예산이 반영돼 있고, 추가로 요양병원 150개소에 대한 인증예산(19억원)이 논의 중이다. 
요양병원이 인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 업무정지 15일 또는 5000만원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요양급여 인력가산 대상에서 배제된다. 복지부는 이번 요양병원 인증결과를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연계해 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에 활용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증, 조건부 인증, 불인증 등 3가지 인증결과는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며 “이 결과는 환자와 가족들이 병원을 선택하는데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병원 스스로 환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증 2주기인 2017~2020년에는 강화된 인증기준을 마련해 요양병원의 지속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노인의료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건강복지 TF’를 운영해 요양병원의 기능을 전문화하고, 의료서비스 연계가 부족한 장기요양보험 시스템 개선을 위해 다양한 연계모형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입원환경 개선을 위해 승강기·경사로 설치, 휠체어 등 이동 가능한 공간 확보, 안전손잡이 설치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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