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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전문·일반의약품 불법 유통 함소아제약 고발
  • 정기욱 기자
  • 등록 2012-11-30 14:45:09
  • 수정 2012-12-03 20: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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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쇼핑몰 통해 전국 1000여곳 무자격자 한의사에 불법 유통

함소아제약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판매자격이 없는 전국 1000여 곳의 한의원에 불법 유통, 판매하다가 의사들에 의해 고발을 당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전문의약품인 천연물신약 및 일반의약품으로 수입허가된 심적환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함소아제약(대표 최혁용)을 29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현재 약사법상 한의사는 어떤 경우에도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을 처방,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함소아제약은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돼 유통 중인 천연물신약 아피톡신, 신바로캡슐, 스티렌정, 조인스정, 모타리톤, 사네츄라와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심적환을 판매자격이 없는 전국 1000여 곳의 한의원에 판매했다. 이 회사는 전용 사이버몰인 닥터스샵을 통해 한의사에 불법 유통시켰고, 중국에서 수입해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심적환도 전용사이버몰인 닥터스샵을 통해 한의사에게 불법 판매했다.
유용상 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약품이란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을 무자격자인 한의사에게 불법으로 유통시킨 행위는 한의사에게 천연물 신약의 처방권을 부여받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으로서 의약품의 유통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고발하게 됐다”며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한방의 불법의료행위 및 의료질서 문란 행위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한의사를 ‘한방사’로 폄하하는 표현을 쓰는 등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의사협회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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