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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동네의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강력 요구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11-28 17:34:13
  • 수정 2012-12-01 10: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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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 수수료율 인하 조건 충족 못해 … 유흥이나 사치업종 아닌데 높은 건 불만
내달 22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신용카드 수수료율로 전체 가맹점의 96%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기존 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돼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이에 대한 항의공문을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에 발송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인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12월 22일부터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는 기존 가맹점 유형별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대신 연매출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차등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전체 223만개의 가맹점 중 96%에 해당하는 214만개의 가맹점이 현행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대다수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이번 수수료 인하 혜택에서 제외돼 기존의 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내야할 처지이다. 개정안대로라면 연매출 2억원 이하의 매출을 올리는 의원은 별도의 카드사 영업 수수료 없이 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연매출 2억원을 초과하는 의료기관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현행보다 높은 수수료율인 최대 2.7%를 부담해야 한다. 약2만5000개의 의료기관 중 연매출이 2억원 이하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곳은 5000곳에 불과해 대다수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수수료율 인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의료기관은 규모별로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다르지만 평균 2.6% 수준이다. 의료기관은 건당 2만원 이하인 소액결제 가맹점의 수수료율, 의료계 신용카드 수수료율 최대치인 2.7%, 현행 수수료율 중에서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대부분의 외래진료는 건당 2만원의 진료비를 받아서 의료기관의 금전적 손해가 크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의료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라는 명분하에 일반 소비사업과는 달리 의료수가를 정부에 의해 통제받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 부담으로 인한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며 “이런 상황에도 신용카드사가 의료현실을 망각하고 유흥이나 사치업종의 수수료 인하로 인한 손실분을 1차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행태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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