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사·한의사·약사·간호사 등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을 중재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할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장 등을 지낸 송진현 변호사가 맡기로 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공익위원 7명, 보건의료 직능단체
추천위원 7명 등 1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익위원은 보건의료 전문가·법조계·언론계·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맡았으며, 보건의료
직능단체 추천 위원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7개 직능단체로부터 29일까지 추천을 받아 임명된다.
직능단체 추천위원은 해당 직능과 관련된 안건에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거나
위원장이 참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위원회에 참석하게 된다.
위원회는 합의한 내용을 복지부장관에 권고하고, 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복지부는 현재 자문 기구 성격의 위원회를 1년간 운영하면서 보건의료기본법을
개정해 심의 의결이 가능한 법적 기구로 전환키로 했다.
잠정 논의 의제로는 천연물신약 처방권,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한의사의
의료장비 사용, 간호등급제 개선, 간호인력양성체계 개편, IMS(근육 내 자극요법) 신의료기술 인정여부, 치과의사의 미용성형 수술 등이
제시됐다. 논의의 우선 순위는 다음달 7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직역 갈등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보건의료 각 직능이 국민건강을 위해 공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위원회에 참여에 대체로 긍정적이며 어떤 위원을 선정할지 문의해오는 직역단체도 있다”며 “의사협회의 경우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는 있지만) 위원회에 동참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빠르면 12월초에 첫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명단
◇위원장 송진현(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 변호사)
◇공익위원
박하정(가천대 교수·부위원장), 사공진(한양대 교수), 권순만(서울대 보건대학원장), 김삼화(여성변호사회장), 신성식(중앙일보 선임기자), 최병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연화(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