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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성분명처방’ 저지 위한 활동 돌입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11-28 15:15:00
  • 수정 2012-11-29 17: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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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위원회 구성 … 성분명처방 악영향 등 대국민 홍보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분명처방제도와 대체조제 활성화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의사협회는 28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윤창겸 의협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16명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성분명처방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도 의원급 수가협상 과정에서 총액계약제와 함께 부대합의 조건으로 제시해 의료계에서 논란이 됐다. 지난 5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비교용출시험·비교붕해시험 등 약동성시험만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와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대체조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홍보할 방침이다. 의사가 처방한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약 대신 값싼 약을 처방받을 것인지 국민에게 물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분명처방에 대한 반대논리를 개발하고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인정품목에 대한 재검증 사업 추진을 모색한다.
의사협회 상임이사회는 특별위원회와 별도로 정부와 약사회가 수가협상에 부대조건으로 합의한 ‘대체조제 20배 확대’ 저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이날 열린 주간브리핑에서 “환자는 자신이 복용하는 약에 어떤 효능이 있고,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사안에 있어 비용문제로 접근해 국민을 교모하게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성분명처방을 강행하는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약효동등성 시험 등을 통해 이론적으로 같은 약이라는 게 확인되거나 약을 바꿔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정부와 약사가 책임진다면 성분명처방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현재 상황에서 성분명처방제도의 실상을 접하게 되면 이를 찬성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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