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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획일적 고혈압 약제 급여기준 신설은 국민건강 위협”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11-27 18:33:49
  • 수정 2012-11-30 15: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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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혈압 140~159 환자에 처방 억제’ 방침… 의협 ‘즉각 시정 요구’
동반질환 및 합병증이 없는 단순 고혈압 환자에게 약을 처방할 경우 혈압이 160/100㎜Hg 이상이어야 한다는 보험 급여기준을 신설하려 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행정예고가 마감된 고혈압약제 급여기준 신설과 관련, 외국의 치료가이드라인을 무작정 급여기준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고혈압 급여기준과 관련go 동반질환 및 합병증이 없는 단순 고혈압환자에게 약을 처방할 때 혈압이 160/100㎜Hg 이상이어야 하고, 140~159/90~99㎜Hg인 경우 생활습관 개선을 시행한 후에 급여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행정예고 했다.
이에 의협은 “단순 고혈압 환자의 혈압이 140~159/90~99㎜Hg인 경우 생활습관 개선을 실시해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을 경우에만 약물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혈압이 160/100㎜Hg 미만인 경우 무조건 약처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지난 23일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고혈압은 완치되는 질병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질병이고 적극적인 치료로 합병증을 감소시키는 게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며 “고혈압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의무화로 고혈압 조절이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향후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어 뇌졸중과 심혈관‧뇌혈관질환의 관리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족력 등 환자 특성에 따라 고혈압약 투약시점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획일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생활습관 개선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급여적용을 받고 싶으면 무조건 따르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한 결과 국내 고혈압 환자들의 인지율은 67.9%로 전체환자 3분의 1가량이 아직도 자신이 고혈압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적절한 혈압조절이 이뤄지는 환자는 43.6%에 불과해 상당수의 고혈압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고혈압약제뿐만 아니라 골다공증, 한방첩약 급여화 등에 관련된 복지부 정책은 치료효과나 임상현실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부족해 보인다”며 “낮은 고혈압 인지율과 치료율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고혈압약제 급여기준 의무화에 앞서 외국에서 치료가이드라인을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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