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 식기·용기·포장 기준 27일 개정고시
플라스틱 식기류와 캔 식품포장용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이 27일자로 새로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관련 업체와 소비자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식품공전에 삽입돼 있던 기구와 용기·포장에 대한 기준과 규격을 별도로 분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총칙(목적·수록범위·구성) 신설 △공통기준 및 규격(제조기준·용도별 규격·기준 및 규격 적용, 적부판정 등) 신설 △합성수지제 및 주류 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셀로판제·종이제·전분제 기구 등에 대한 납·카드뮴 규격 재정비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뒤집개·국자 등 식품용 조리기구로 널리 사용되는 폴리아미드 제조시 첨가제로 사용돼 식품에 이행될 우려가 있는 ‘일차방향족아민’(aromatic amine)에 대한 규격 기준이 0.01ppm 이하로 정해졌다. 이와 함께 법랑을 만들 때 유약성분으로 사용돼 식품으로 옮겨져 구토·설사를 유발하는 안티몬(antimon)은 0.1ppm 이하로 기준이 재설정됐다.
캔용기 등 식품과 직접 닿는 용기내면에 녹방지를 위해 실리콘수지 등이 코팅될 때 원료물질로 사용된 아연(zinc)의 기준은 15ppm 이하로 설정돼 식품으로 이행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아연은 필수영양소지만 고용량 노출시 설사, 구토, 무기력, 빈혈, 현기증 등을 유발한다. 아울러 알코올 함량이 20%이상 함유돼 있는 주류에 사용되는 병과 컵은 용출규격 시험시 침출용매로 50%에탄올을 사용하도록 침출 안전기준이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