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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암페타민 유사물질 임시마약류 지정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11-23 15:37:01
  • 수정 2012-11-26 18: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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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추신경 흥분 성분 … 수출입·제조·매매 적발시 5년이상 징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유럽 등에서 마약류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암페타민’(amphetamine) 유사물질 ‘4-메틸암페타민’(4-MA)과 ‘4-플루오르암페타민’(4-FA) 등 2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들 물질은 암페타민의 구조 중 벤젠환(benzene ring)에 메틸이나 플루오르가 치환된 형태로서 암페타민과 기본구조가 유사한 성분으로 중추신경을 흥분시킨다. 
4-MA는 지난해 벨기에에서 3명이 사망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고, 4-FA는 향정신성의약품 ‘엑스터시’(ecstasy)의 성분으로 사용됐다고 알려져 있어 유럽 등 해외에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물질로 통제하고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란 지난해 9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의약품이 아닌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오남용되는 물질의 확산을 차단하는 제도이다. 이들 성분은 이 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지정되는 성분이다. 지난해 10월 해외에서 입욕제(Bath Salts), 비료(Plant food) 등으로 위장판매된 ‘메틸렌디옥시피로발레론’(MDPV)을 첫 번째 임시마약류로 지정했고, 지난 6월 정식 마약류로 지정됐다. 
임시마약류 지정이 예고됨에 따라 앞으로 이들 성분의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알선·수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불법소지나 사용이 적발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제조·매매·알선 등이 적발되면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이들 성분은 내년에 정식으로 마약류로 분류될 수 있도록 마약류 지정절차가 진행되고, 공무상 필요 등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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