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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별 환자 방사선량 최대 243배 차이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11-23 13:06:28
  • 수정 2012-11-26 18: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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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청, ‘영상의학검사 환자선량 권고기준’ 마련
X-레이 촬영시 환자가 받는 방사선량이 의료기관에 따라 최대 243배까지 차이났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X-레이 진단검사시 환자의 방사선 피폭량을 줄이기 위해 ‘일반영상의학검사의 환자선량 권고기준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청은 성인 X-레이 촬영시 흉부·경추·요추 등에 대한 환자선량 권고기준(Diagnostic Reference Level)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490개 의료기관의 X-ray장비 508대를 대상으로 X-ray 선량값을 조사했다.
이 결과 실제 측정된 선량은 흉부를 전후방향(AP)으로 촬영한 경우 최소값은 0.1mGy였고, 최대값은 6.2mGy였다. 흉부를 측방향(LAT)으로 촬영했을 때 최소값은 0.1mGy인 반면 최대값은 23.4mGy로 나타났다. 경추를 전후방향으로 촬영했을 때 0.2~20.1mGy의 환자선량이 나왔고, 경추를 측방향으로 촬영했을 때는 0.1~8.8mGy이 나왔다. 이밖에 흉추 전후방향 촬영시 0.3 ~12.5mGy, 흉추 측방향 촬영시 0.3~33.9mGy, 요추 사(斜)방향(OBL) 촬영시 0.1 ~ 24.3mGy의 환자선량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검사별 전후·후전(PA)방향 촬영보다 측방향·사방향 촬영에서 의료기관별 환자선량 차이가 컸다.
이번에 마련된 권고기준은 흉부(AP) 1.63mGy, 흉부(LAT) 2.82mGy, 경추(AP) 1.86mGy, 경추(LAT) 1.03mGy, 흉추(AP) 3.79mGy, 흉추(LAT) 8.15mGy, 요추(LAT) 10.53mGy, 요추(OBL) 6.35mGy 등으로 흉부(AP)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된 기준치보다 낮게 책정됐다. 요추(LAT)의 경우 2008년에 조사된 환자선량보다 저감화돼 환자선량 권고기준을 12mGy에서 10.53mGy로 재설정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환자선량 측정기술을 지원하고, 권고기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재설정해 나갈 것”이라며 “권고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촬영부위에 대해 기준을 마련해 방사선 저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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