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산 볶은커피, 수입제품으로 둔갑시켜 팔기도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유명 수입 볶음커피를 판매해 온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23일 유통기한이 임박한 수입 볶음커피의 유통기한을 조작해 판매한 서울 중구 소재 식품수입업체 ‘트리니다드코리아’ 대표 이 모씨(50)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조사 결과 이 모씨는 지난 1월부터 보관 중이던 수입 볶은커피 ‘탄자니아킬리만자로피어베리’, ‘하와이코나블랜드’, ‘하와이코나엑스트라팬시’ 3종 제품 330박스의 유통기한이 임박하자 수입 당시 부착된 한글표시 스티커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이 2~10개월까지 연장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했다. 이들 제품을 자신이 운영하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입점 커피매장에 진열해 1195만원 상당을 판매해왔다.
이와 함께 이 모씨는 최근 국내 수요에 비해 수입 물량이 줄어들자 국내산 볶은커피 제품을 구입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직접 분쇄·포장해 정식 수입제품인 것처럼 포장해 총 658박스, 시가 2201만원 상당을 판매해왔다.
유통기한을 임의로 조작한 ‘탄자니아킬리만자로피어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