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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험 가입자, 11월분부터 평균 4022원 인상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11-22 12:00:09
  • 수정 2012-11-26 16: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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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 신규소득 및 재산과표 적용 … 268만 세대 보험료 상승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1월분부터 세대당 평균 4022원이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부터 국세청의 2011년도 ‘귀속분 소득’과 지방자치단체의 ‘2012년도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확보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분 보험료 부과액은 10월보다 315억원이 인상됐다. 
인상률은 4.4%로 신규 재산·소득반영에 의한 인상률은 2.6%, 기존 소득증가 및 재산과표의 상승 따른 보험료  인상률은 1.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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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에 반영해 부과했다. 
변동내역을 적용한 결과 지역가입자 784만 세대 중 34.2%인 268만 세대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15.2%인 119만 세대는 보험료가 내려간다. 50.6%인 397만 세대는 보험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가 올라간 268만 세대 중 73만 세대는 신규 주택이나 토지의 매입, 새로운 사업 개시 등으로 재산소득이 발생해 올라간 것이다. 38만 세대는 기존 소득의 증가, 17만 세대는 기존소득과 기존 재산과표의 변동, 140만 세대는 기존 재산과표의 상승 등으로 보험료가 증가한다. 
시도별 보험료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은 울산·부산·광주·경남 등은 평균 증가율보다 큰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인천·경기는 평균보다 증가율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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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11월분 보험료는 오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공단지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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