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류제조업자, 식품제조·가공업자로 간주 … 식품위생 규제 적용
내년 7월부터 주류 위생관리가 식품 수준으로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주세법의 주류제조면허자를 식품제조·가공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주류제조업자도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식품위생 규제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2010년 10월 주류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했다. 하지만 주류제조업자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로 구분되지 않아 점검시 비위생적인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등 위생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류 안전관리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주류제조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지난 1년간 부처 협의와 업계 설득을 거쳐 주류제조업자도 식품제조·가공업자로 등록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김기환 복지부 식품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류 위생관리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