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15일 병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1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열어 선택진료제 폐지·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 등 최근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지난 9일 병상총량제에 대해 ‘기존 법령으로 시행 가능한 정책’이라며 병상총량 관리정책 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의견서를 냈다. 이와 함께 거주자의 인구수 비율을 고려하면 오히려 수도권 지역의 병상공급 분포비율이 오히려 낮아 단순히 절대적인 병상수만을 고려한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해 발표한 ‘환자 쏠림현상 완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분석한 결과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병상 중 37.1%가 수도권에 있는 반면 전국 인구수 대비 수도권지역의 인구수 비율은 49.3%에 달했다. 인구 10만명당 병상 수 분포를 분석한 결과 전남지역이 1420병상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1385병상, 경남 1305병상, 광주 1238병상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687병상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15위였다.
병협은 인구수 비율을 고려한 병상규제보다 △보험제도와 의료이용체계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자발적 의료수요의 증가 △급격한 고령화 및 인구의 구조적 변화 등 국내 사회문화적 특성과 국민의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또 지난 13일 ‘리베이트 처벌강화’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개인에 대한 처벌만을 강화하는 방향의 법률개정은 실효성이 없고,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형법·공정거래법 등 현행 법령으로 통제할 수 있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일부 공감하지만 찬성할 수는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선택진료제 폐지와 관련해 국민의 실질적인 의사 선택권 축소와 이에 따른 환자불편, 병원손실분에 대한 보전 등을 해결할 대책이 없다는 점 등 들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선택진료 비용이 부담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선별해 건강보험이나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선택진료제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4곳 모두, 종합병원은 전체 273곳 중 101곳, 병원은 141곳이 운영하고 있다. 병협은 선택진료비가 병원 총수입 중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7.9%, 종합병원이 6.2%를 차지하고 있어 손실분에 대한 수가보전없이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면 병원의 경영난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병협 관계자는 “선택진료비를 급여화하면 급격한 건강보험 재정부담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난이 심화될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상의 문제 및 의료계와의 논의 등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