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 유통품 전량회수···제조정지 6개월 행정처분 받아
태준제약의 함량미달 안(眼)연고가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발견돼 해당 업체가 즉각 회수에 나섰다. 14일 식약청은 태준제약 ‘토라빈덱스 안연고’의 항생제 함량이 표시량(3㎎/g)의 48%로 조사돼 해당 제품에 제조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청은 함량 부적합 제품 약 2만개가 시중에 유통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회사의 관계자는 “토라빈덱스 안연고의 항생제(토브라마이신, tobramycin) 함량이 기준 이하로 저하됐다는 사실을 확인해 해당 제조번호(2001, 사용기한:2014년 1월 10일)의 시중 유통품을 전량 회수하고 폐기 처분했다”고 말했다. 또 “동일 제품중 다른 제조번호 제품에 대한 함량 분석 결과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며 “만일 미회수 된 제품이 남아있다면 태준제약에 교환, 환불 요청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