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말채나무를 원료로 한 제품에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디알콤이 제조한 ‘빼빼목 체감환’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 회사는 해당 제품을 경기 용인 소재의 소분·판매업소 ‘바른약초’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왔다.
빼빼목·신선목·모래지엽·홀쭉이나무 등으로 불리는 말채나무(Cornus walter Wangerin)는 관상수·목재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식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