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마취제 ‘프로포폴’ 등 마약류의약품의 불법행위가 심각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검찰청·경찰청과 합동으로 지난달 프로포폴 등 마약류의약품을 취급하는 수도권 소재의 병·의원 68개를 점검해 처방전없이 처방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병·의원 44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식약청 및 검·경 합동단속에서 반품된 프로포폴을 성형외과 직원에게 몰래 판매한 제약회사 영업사원 이모씨(32)가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19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상담실장 이모씨(35·여)의 부탁을 받고 반품용으로 관리하던 프로포폴 20㎖ 앰플 1265병을 한병당 1만원씩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검찰에 체포될 당시에도 자신의 차량에 8㎖ 용량의 프로포폴 앰플 9병을 소지하고 있었다.
검찰은 또 지난 9월 프로포폴 50㎖ 앰플 5병과 전신마취제 케타민 5㎖를 180만원에 사들여 이 중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호텔 클럽 대표 김모씨(32)도 구속 기소했다.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은 검찰청과 경찰청에 통보돼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가 종결되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검찰청과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프로포폴을 다량으로 구입하거나 처방한 병·의원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2차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검찰청과 경찰청은 2차 점검이 완료되는 오는 12월 최종 결과를 공동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