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의결
앞으로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채 구급차가 출동하면 1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구조사 탑승으로 응급환자 이송시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고 전문성과 안전성이 높아지는 등 전반적으로 환자이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구급차 등이 출동할 때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은 구급차 운용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이번 개정에서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개정된 법률은 오는 15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