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치과는 협상결렬, 10월 중 건정심서 심의
2013년 병원, 약국 등 의료수가가 평균 2.36% 인상될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7일 대한병원협회 등 5개 단체(병원·한방·약국·조산원·보건기관)와 2013년도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수가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료수가는 환자나 공단이 의료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는 비용이다. 질병 중증도별 상대가치점수에 매년 바뀌는 환산지수와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을 곱해 계산한다. 공단은 매년 물가인상률과 인건비 비중 등을 고려해 환산지수를 정하고 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2013년 환산지수는 △병원은 66원에서 67.5원으로 2.2% 인상 △약국은 68.8원에서 70.8원으로 2.9% 인상 △한방은 70.6원에서 72.5원 2.7%인상 △조산원은 104.2원에서 106.9원으로 2.6% 인상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등)은 67.7원에서 69.1원으로 2.1% 인상됐다.
대한병원협회는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실태조사 협조 및 만성질환자 등 노인의료비 절감 노력, 대한한방병원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지불제도 개편의 구체적 대안으로 진료비 포괄화 연구 및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의 구체적 모형 공동연구 등 대안 마련에 각각 합의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수가협상이 결렬됐다. 의협은 최종 3.0%의 환산지수 인상을 요구했지만 공단이 제시한 인상율인 2.4%와 간격을 좁히지 못했다. 치협은 2.6%, 공단 2.5%의 인상율을 제시했지만 최종 간극조율에 실패해 유형별 수가계약제 도입 이후 최초로 협상이 결렬됐다. 결렬된 의원과 치과의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10월 중 심의·의결된 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
공단 관계자는 “수가를 당사자간 합의의 원칙이라는 협상제도로 운영하는 취지에 따라 전체 유형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결과에 대해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