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분업 예외지역 악용, 위조 의약품 등 8000만원 상당 불법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강원도 강릉 소재 ‘하나로약국’ 대표약사 임 모(68‧여)씨와 임 모씨에게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공급한 이 모(60)씨 등 2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임 모씨는 2009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무허가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100㎎’(성분 실데나필 sildenafil)과 ‘시알리스20mg․100mg’(성분 타다라필 tadalafil), 조루증치료제 ‘프릴리지 60㎎’(성분 다폭세틴 Dafoxetine) 등 위조 의약품 총3738정, 시가 5900만원 상당을 판매해왔다.
이 무허가 치료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정식 허가된 의약품의 성분 함량에 비해 약3배 이상 높아 복용시 안구출혈, 심근경색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
임모씨는 약국 소재지가 의사 처방전 없이 약 조제가 가능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점을 악용해 관절염 소염‧진통 치료제, 종합감기약 등을 허용 분량인 5일분을 초과해 조제한 뒤 복약지도 없이 택배로 판매해 2150만원 상당을 챙기기도 했다.
이 모씨는 보따리상으로부터 구입한 무허가 의약품을 국내에서 자체 주문 제작한 비아그라정 및 시알리스정 포장지에 담아 정품과 구분이 어렵도록 위조한 홀로그램을 부착해 임 모씨에게 공급했다. 이 모씨는 위조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임 모씨가 운영하는 약국과 전국에 있는 성인용품점 등을 통해 총1만3958정, 시가 2억14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