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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정식허가 받은 가습기살균제 아직 없어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10-02 09:58:52
  • 수정 2012-10-11 17: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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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청, 지자체 합동 집중점검계획 … 무허가 제품 구입 및 허위광고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습기의 사용량이 많아지는 건조한 날씨가 다가옴에 따라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무허가 가습기살균제를 집중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지방식약청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가습기살균제를 무허가로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하거나,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면 살균효과를 표방한다고 광고하는 사례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는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해 사용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30일 의약외품으로 지정됐다. 이는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때문에 산모와 영유아 수십 명이 원인 불명의 폐손상으로 사망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현재 가습기살균제는 약사법에 따라 식약청의 품목 허가 후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해야 한다.  식약청은 앞서 지난 2월과 9월에 약국‧대형마트‧인터넷쇼핑몰 등에 무허가 가습기살균제 제품 판매 및 허위·과대광고를 중지하도록 요청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의약외품으로 정식허가를 받은 가습기살균제는 없다”며 “소비자들은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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