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벌제 시행 후 의사 10명, 약사 2명 처벌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 후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0명, 약사 2명이 행정처분을 받았고, 보건복지부는 제약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약사 등 777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민주통합당 의원(전주 덕진)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리베이트 행정처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11월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이후 총10명의 의사와 2명의 약사가 벌금 및 추징금, 자격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의사 서 모씨는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671만원을 선고받고 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2개월을 처분받았다. 의사 민 모씨는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리베이트 수수로 행정처분이 사전 통지된 의·약사는 777명으로 이 중 모 제약사로부터 판매촉진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의료인은 무려 95명에 달했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인에게도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지 2년이 됐지만 국민이 낸 보험료를 중간에서 몰래 가로채는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는 리베이트와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제약사와 의료계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리베이트 쌍벌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거래시 판매사에서 해당 병의원이나 담당 의사에게 건네주는 리베이트로 인한 직간접 비용이 약값에 반영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으로 전가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기업과 이를 받은 의료인 모두에 과징금과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