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소치료 환자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이용 편의 증진 기여
6개월에 한번씩 처방전을 받아 가정에서 산소발생기를 이용해 치료를 받던 환자의 처방전 유효기간이 1년으로 연장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0월1일부터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처방전 유효기간, 신생아 치료규정, 검사방법, 점검주기 등 급여기준이 완화돼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급여기준 완화로 1급이나 2급 호흡기 장애인이 아닌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이용자의 처방기준이 1년으로 늘어나 6개월에 한번씩 병원에 가야했던 불편이 개선됐다. 내과적 치료를 미리 받지 않으면 가정산소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90일 미만의 신생아도 가정산소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동맥혈 가스검사’를 이용한 검사를 통해 가정산소치료서비스 가능여부를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검사방법이 용이한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로 서비스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급여기준 완화로 산소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하는 환자의 사회적 비용절감과 이용자의 편의 증진이 기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가정산소 공급업소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