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권고사항 불이행‧의료수가 불균형 등 소송 재추진 배경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의 진료권 및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규정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당연지정제는 모든 의료기관이 무조건 건강보험진료를 하고 관련 요양급여를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위헌소송은 2002년 10월 합헌 판결이 났고 당시 헌법재판소는 정부에 민간의료기관이 의료보험체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의협 측은 판결 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료수가에 대한 불균형(저수가)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분야에 대한 특수성과 다양성의 반영이 미흡한 상태”라며 “정부의 획일화되고 경직된 규제와 통제 위주의 의료정책은 의사의 동기부여와 소신진료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이번 위헌소송은 헌법재판소의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무런 개선의 노력이나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며 “현재는 헌재 판결 당시와 의료환경이 많이 변해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퉈 볼 필요성이 있어 진행된 소송 청구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