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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전문병원제도, 사칭 및 부실단속 … 환자 혼란만 가중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09-19 16:29:37
  • 수정 2012-10-25 10: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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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주 의원,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개선 필요”
국민들에게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전문병원 인증제도를 시행했지만 보건당국의 무관심과 방치로 가짜 전문병원이 국민들에게 혼란을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민주당 의원(사진 전북 전주 덕진)은 전문병원제도 시행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건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이 아닌 병‧의원들이 여전히 인터넷에서 전문병원으로 검색되고 있고, 홈페이지 광고 등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전문병원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99곳의 전문병원을 지정해 의료기관 정보 부족으로 대형병원을 주로 찾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전문병원제도 시행 이후 복지부는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지난 4~5월 단속을 실시해 서울 155건‧경기 2건‧대구 1건 등을 적발했다. 하지만 서울‧경기‧대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적발되지 않았고, 서울시의 적발건수에 비해 경기도나 대구시의 적발건수가 현저하게 낮아 부실한 단속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병원에 대한 단속이 실효성을 갖기에 현행 의료법의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 의료법상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지정된 의료기관만 사용할 수 있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시정 명령 후 수정만 된다면 처벌할 수 없고 시정 명령 누적 횟수에 관한 규정도 없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전문’이나 ‘특화’와 같은 단어를 사용한 병원들도 ‘전문병원’이라는 문구만 없다면 규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나 지자체가 단속을 허술히 해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현상을 해소하고 중소병원으로 환자를 유도하기 위한 전문병원제도 본연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일부 대형병원들은 물론 의원급 의료기관도 마치 전문병원처럼 인터넷 등에서 광고하고 있어 국민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혼란을 막고 전문병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가짜 전문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과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계도와 시정명령 누적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의원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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