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대추 식품 분류가 국내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돼 국산 대추의 대미 수출이 쉬워질 전망이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EPA가 한국 정부 의견을 반영해 대추 식품분류를 ‘핵과류’로 개정함에 따라 향후 국내 대추의 대미 수출이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13일 밝혔다.
핵과류란 과일내부 조직이 경화돼 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대추, 매실, 살구, 자두, 복숭아, 체리 등이 해당된다. 그동안 미국은 대추를 특정 식품군으로 분류하지 않아 농약잔류허용기준을 ‘불검출’로 엄격하게 관리해와 대미 수출용 대추에서 농약기준이 부적합 판정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식약청은 지난해 11월 미국 식품분류 개정 입법예고 당시 대추를 핵과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내 식품분류 연구자료를 EPA에 제출한 바 있다. EPA가 국내 자료를 바탕으로 식품분류 규정을 지난 8월22일자로 개정해 대추를 ‘핵과류’로 분류함에 따라 앞으로 대추는 핵과류에 해당하는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산 대추의 미국 수출량이 크게 증가해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