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약사에게 38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일제약에 5.58%의 약가인하 조치가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건일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안건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통과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약가인하 조치로 약24억원의 약제비 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일제약은 전국 2000여 요양기관의 의사·약사에게 선지원, 랜딩비, 수금할인, 설문조사 등의 명목으로 1만9000회에 걸쳐 총 38억원의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중앙지방검찰청에 적발됐다.
이번에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오마코연질캡슐(성분 오메가3)과 펜미드정(성분 레바미피드), 웰콘정(성분 칼슘폴리카르보필), 에이피토정(성분 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풀미칸분무용현탁액(성분 미분화부데소니드) 등 5개 품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약가인하는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취소소송 판결에서 사법부가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의 필요성을 인정한 후 내려지는 첫 처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잇따른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에서 대표성 결여로 패소한 것을 의식해 대표성 논란의 여지가 적은 건부터 약가인하를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의된 안건은 제약사의 이의신청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재심의와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마친 후 2013년 1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