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돼있는 원료인 ‘살구씨’와 ‘목통’을 사용해 제조한 ‘맛까지 좋은 도라지 진액 골드’와 ‘효자녹용 엑기스’ 액상 추출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행인(杏仁)으로도 불리는 살구씨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 특유의 독성으로 인해 중독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 으름덩굴의 줄기인 목통(木通)은 강한 이뇨작용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돼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이나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제조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