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신청 140건, 47건 조정개시…의료기관 참여율 4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올 4월 개원 이후 4개월간 총 1만3886건, 하루 평균 169건의 상담을 실시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1만 3886건의 상담 가운데 전화상담은 89.7%에 달하는 1만 24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온라인상담은 524건으로 3.7%, 방문상담은 306건으로 2.2%, 우편·팩스상담은 75건으로 0.5%의 비율이었다.
의료사고로 조정신청이 접수된 건수는 총 140건으로 이 중 의료기관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47건, 의료기관이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건수는 59건이었다. 의료기관의 조정절차 참여율은 약 44%로 나타났다.
의료중재원은 그 동안 제도 홍보를 위해 전국 지자체 및 지하철 서울역 등과 공동으로 의료분쟁 일일상담을 실시하고, TV, 지하철,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조정·중재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건수에 비해 조정신청 건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 의료중재원 측은 “법 시행일인 4월 8일 이후의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정 참여율이 44%에 그친데 대해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절차가 개시된다”며 “조정은 분쟁의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끄는 제도로 참여를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정신청은 4월 5건, 5월 26건, 6월 38건, 7월 58건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고, 의료분쟁 특성상 사고발생 후 민원의 제기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10월 이후 신청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조정절차에 참여할 경우 소송과 비교해 처리기간을 최대 120일 단축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다”며 “피신청인의 조정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절차의 신속성·경제성·편의성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중재원은 지난 6월부터 외국인 환자를 위해 법무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와 연결된 전용회선을 통해 18개 외국어 3자 통역서비스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월별 상담처리 현황
구분 |
전화상담
(일반상담) |
전문상담 |
방문 |
온라인 |
우편팩스 |
유선
2차상담 |
4월 |
1556 |
64 |
113 |
4 |
84 |
5월 |
3041 |
68 |
149 |
11 |
142 |
6월 |
2710 |
73 |
110 |
22 |
113 |
7월 |
4694 |
84 |
134 |
33 |
159 |
8월(~8.6) |
458 |
17 |
18 |
5 |
24 |
누계(건) |
12,459 |
306 |
524 |
75 |
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