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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의약품 ‘리펀드제’ 본 사업 연기
  • 신정훈 기자
  • 등록 2012-07-30 22:46:31
  • 수정 2012-10-25 10: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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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정심서 문제발생 가능성 제기…9월말까지 시험사업 연장 운영 후 결정키로

정부가 대체제가 없는 필수의약품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치료제를 대상으로 의약품 표시가격을 높게 수용하는 대신 건강보험공단이 원하는 약값의 차액을 제약사에게서 나중에 돌려받아 약값 인하효과를 얻는 ‘리펀드’ 제도의 시범사업이 2개월 연장됐다. 이에 따라 본사업 진행도 불투명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온 리펀드 제도를 본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소위원회에서 9월말까지 시범사업을 연장 운영해 본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의 시행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제약사가 10개의 약을 판매하는 요구가격이 100원이고 건강보험공단이 요구하는 약값은 80원일 때 가격을 100원으로 결정하는 대신 차액 200원(10개×100원-10개×80원)을 공단에 반환해 실제 제약사의 판매액은 800원에 형성된다.
복지부는 지난 3년간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본 사업 추진여부를 건정심에 문의했지만 문제 발생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 세부사항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연장을 결정했다. 현재 호주, 대만, 독일, 이탈리아 등 상당수 국가가 리펀드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국내에선 2009년 12월 삼오제약이 개발한 뮤코다당증 치료제 ‘나글라자임주’와 폼페병 치료제 ‘마이오자임주’ 등 두 품목이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으로 도입돼 1년 단위 계약을 맺은 뒤 현재까지 2회 연장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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