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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출입구에 메뉴•가격표시 의무화
  • 신정훈 기자
  • 등록 2012-07-30 15:44:31
  • 수정 2012-10-25 10: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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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식품위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대형 일반음식점과 휴게 음식점의 메뉴와 가격을 출입구 주변에 표시하는 규정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음식점 출입구에 가격을 표시하고 집단급식소의 지하수 수질 관리를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소비자가 사전 해당 음식점의 정보를 알아보지 않는 한 메뉴와 가격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어 불편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고객이 음식점에서 가격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게 외부에 메뉴와 가격표시가 의무화된다.
대상 음식점은 면적 150㎡ 이상 대형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으로 가격 표시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고객이  알아보기 쉬운 주출입구, 주변 등에 표시하는 세부규정이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집단급식소의 지하수 수질 오염에 따른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급식소 용수저장탱크에 살균·소독장비(염소자동주입기 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밖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해평가 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 연구·검사기관의 분석자료를 근거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연내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개인은 9월 10일까지 복지부 식품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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