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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가치매관리 종합계획’ 마련
  • 신정훈 기자
  • 등록 2012-07-29 15:03:57
  • 수정 2012-10-25 10: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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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 조기발견•예방강화 등 보건소와 연계한 진료시스템 등 구축

치매의 조기발견, 예방 강화, 검사방법 개선,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재가서비스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치매관리 종합계획’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국가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초기 치매환자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국가건강검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검사방법이 개선된다.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보건소와 연계한 진료시스템을 마련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현재 현행 66세, 70세, 74세에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 검사 5개 문항을 확대한다. 신체기능 중심 평가기준에서 치매환자에게 문제가 되는 인지기능 장애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인지기능 항목 평가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치매진단 시 보건소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75세 이상 노인을 검진 우선대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건강검진 또는 보건소 검사결과 고위험군일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아울러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질환군인 고혈압, 당뇨병 등에 관해 ‘만성질환 예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혈관성 치매 발생 위험을 관리하고, 질환 예방을 위해 고령층의 운동참여를 유도하는 ‘건강마일리지제’를 도입하는 등 치매예방시스템을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질환의 진행을 지연키 위한 약제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올해는 5만6000명을 대상으로 82억원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약물치료시 요양시설 입소율은 55% 감소하고 요양비용도 연간 5174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치매환자의 회복률을 높이기 위해 공립치매병원과 연계한 인지재활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그동안 치매환자 치료과정에서 효과가 입증된 초기 치매환자용 인지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건·복지관련 기관, 치매환자 가정에 보급할 예정이다.
치매환자의 장기요양보험 혜택도 크게 강화된다. 복지부는 현행 3등급 인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효과적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중앙치매센터인 분당서울대병원을 치매관리사업의 컨트롤 타워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곳에선 치매환자 치료, 케어에 필요한 지침 마련,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발, 연구개발 총괄 기획 등을 진행한다. 복지부는 올해 권역별 치매센터 4곳을 지정해 지역여건에 적합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치매관리사업을 평가·지원한다. 보건소 등 지역치매센터는 조기검진, 고위험군 사례관리, 상담, 치매가족 지원, 치매예방 홍보를 위한 지역거점관리기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국 70곳의 공립노인요양병원을 치매 거점병원으로 정신행동 증세가 있는 치매환자 치료에 적합한 치매병동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치매병동 우수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기능보강비 등 올해 33억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치매환자 사진, 인식표 번호 등 치매환자에 대한 등록정보를 보강해 종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안전관리 수단으로 활용한다. 치매관리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수정예 치매전문가 양성, 전문인력에 대한 기본교육 강화에 나서고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치매통합상담콜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국내 치매환자는 현재 약53만명으로 2008년 대비 26.8% 증가했다. 치매로 인한 연간 총 진료비는 2010년 기준 8100억원, 1인당 진료비는 연간 310만원으로 5대 만성질환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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