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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피서지 식품취급업소 370곳 적발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07-27 11:56:12
  • 수정 2016-02-10 13: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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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청, 적발업소 일부 제품 폐기 처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채 피서지에서 식품 등을 판매한 식품취급업소 370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7월 2~20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피서지 주변 등 전국 식품취급시설 1만 1769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70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피서지 주변이나 피서객 이용이 많은 △해수욕장·유원지·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 △빙과류·음료류·냉면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고속도로 휴게소·역·터미널·공항 주변 음식점 △패스트푸드점·패밀리 레스토랑·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빙과류·음료류 등 여름철 많이 먹는 식품이나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제품 1832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세균수 등 미생물이 기준치보다 다량 검출된 빙과류·음료류 제품 6개를 폐기했다. 점검 결과 △건강진단 미실시 9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86곳 △시설기준 위반 38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3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9곳 △무신고 영업 25곳 △변경신고 미실시 23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42곳 등이 적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올 여름 휴가철 대비 식품취급업소 적발률은 3.1%로 지난해 5.5%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폭염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진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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