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크로보스 0.4㏙ 검출, 보관량 총 813㎏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제이앤비식품’이 제조한 ‘제주감귤쿠키’ 등 부적합 판정을 받은 5개 제품에 대해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적합된 제품은 불검출이 기준인 디크로보스(Dichlorvos)가 0.006~0.04㏙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되고 회수 조치됐다. 식약청은 현재 전국 23개 제과점에서 판매중인 이 제품들 중 아직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제과점에서 보관 중인 것들은 즉시 회수조치를 했다. 제조업체가 판매처에 판매하지 않고 보관 중인 물량 813㎏는 모두 압류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기관에 통보한 상태”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제조업체나 구입처에 반품요청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