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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설사유발 성분 대만산 건자두 ‘유통·판매금지’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07-25 13:39:41
  • 수정 2016-02-10 13: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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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럼 딜라이트’, 센노사이드 검출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만산 건자두 제품 ‘플럼라이트’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센노사이드(Sennoside) 성분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대만의 ‘Taiwan Goang Yuan Biochemistry Technology’사가 제조한 플럼라이트는 주식회사 비더블유엘코리아가 지난해 5월부터 총1546㎏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해왔다. 센노사이드는 센나엽(잎)으로 추출된 물질로 오남용 시 설사, 구토, 멀미, 복통 등을 일으킨다. 변비치료제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고 허용량은 1정당 12㎎으로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청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제품을 즉시 회수해 관할기관에 통보했다”며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 및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수입업소나 구입처에 반품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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