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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위생법 위반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업체 적발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07-19 19:19:44
  • 수정 2016-02-10 13: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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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2611곳 점검결과, 55곳 위반업소 적발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업체 합동점검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무신고 영업 등을 위반한 업소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전국 학교 급식 식자재 공급업체 2611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5개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교 집단급식소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2185곳, 식품제조·가공업체 119곳, 기타 도·소매 축산물 공급업체 307곳 총 2611곳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이 중 위반업소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48곳(2.2%), 식품제조가공업체 6곳(5.0%), 기타 도·소매 축산물 공급업체 1곳(0.3%)이 적발됐다.
위반내용은 △무신고 영업(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4곳) △시설물 무단멸실(7곳) △시설기준 위반(12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보관기준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2곳) △거래내역 미보관(4곳) △원료사용기준 위반(1곳) 등이었고 위반제품에 대한 조치로는 현장에서 자체 폐기하는 등 모든 유통을 차단했다.
이번 점검에서 학교 급식소에 공급하는 식자재 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자재가 학교에 납품될 수 있도록 교과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지속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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