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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사이트 운영 안될 말”
  • 신정훈 기자
  • 등록 2012-07-19 18:22:58
  • 수정 2012-10-25 11: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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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성명서 통해 비난…“환자와 의사간 신뢰 깨뜨리는 부작용 초래”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 정보 공개사이트를 구축하는 등의 건강정보콘텐츠 개발계획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가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현재 이들 병원 홈페이지에는 비급여 진료 가격정보가 게시돼 있는데도 자체적으로 가격비교사이트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심평원의 이런 방침에 대해 의협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인 비급여 진료부분은 급여진료와 달리 분류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료기관별 가격을 공개해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각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비급여 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 특화된 독특한 서비스의 한 형태로 의료행위명이 같다고 해서 병원 간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일례로 비급여 PET(양전자 단층촬영-Positron Emission Tomography)의 경우, 촬영 목적이나 대상 부위, 사용 장비 및 옵션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세분류되고 각 분류항목마다 진료비의 편차가 크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특히 “심평원이 각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비교해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같은 단순한 가격비교는 사용자에게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역선택을 초래하고 심평원의 공신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특히 법적 근거조차 없이 비급여 진료정보 공개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모 의협 보험이사는 “비급여항목 진료비 공개 비교는 정보의 정확성도 담보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최선의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에게 일대 혼란을 초래하고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만 불러일으켜 결과적으로 환자와 의사간 신뢰를 깨뜨리는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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