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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IRB(기관윤리위원회) 아카데미’ 운영
  • 신정훈 기자
  • 등록 2012-07-17 17:07:19
  • 수정 2012-10-25 11: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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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8~12월까지 서울 보건복지부 강의실…생명윤리법 등 토론식 강의 진행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연구 과정에서 피험자 보호 등 윤리적 측면을 지원하는 기관윤리위원회에 대해 교육하는 아카데미가 열린다.보건복지부는 17일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2013년 2월부터 대학 등에 설치가 의무화되는 기관윤리위원회(IRB)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오는 8~12월까지 서울 종로구 해영빌딩 10층 보건복지부 강의실에서 열리며 기관윤리위원회(IRB) 설치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개정된 생명윤리법 주요내용, 인간대상연구 등의 개념과 범위, 기관윤리위원회(IRB)의 구성과 운영 등 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한 기본내용에 대해 토론식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대상은 개정된 생명윤리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기관윤리위원회설치가 의무화되는 기관 관계자이다(참가비는 2만원). 1기당 20∼30명으로 진행(총 6회 예정)되며 신청은 7월 17일부터 이메일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해당지역 기관들이 공동으로 강의를 요청하면 협의 후 방문 강의도 진행된다.
복지부는 앞서 국제적 수준의 생명윤리 확립을 위해 피험자 보호 의무와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했다. 개정법률에 따라 대학, 의료기관, 연구기관, 기업연구소, 여론조사기관 등 인간대상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은 내년 2월부터 기관윤리위원회(IRB)를 반드시 설치·운영해야 한다.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각 500만원,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되며, 행정처분과 별도로 연구용역 및 R&D 참여가 제한되고 기관윤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연구는 연구비 지원이 중단되거나 보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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