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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리조각 검출 ‘헛개대추꿀물’ 판매중단·회수조치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07-13 18:32:07
  • 수정 2016-02-10 13: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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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리병에 음료 내용물 담는 과정에서 충진기 작동 오류로 병 깨진 듯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리조각이 발견된 ‘헛개대추꿀물’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충남 논산시 소재 ‘다원’이 제조한 이 혼합음료에는 약10㎜크기의 유리조각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 조사 결과, 내용물을 충진하는 과정에서 충진기의 작동 오류로 인해 일부 유리병이 깨져 용기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제조시설 및 제조환경 등을 개선하도록 조치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관청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헛개대추꿀물의 그동안 3495.9ℓ, 총 1만9416병이 생산됐고 유통기한은 2013년 4월 26일까지다.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서 반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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