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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팔팔정’, 판매정지 1개월 행정처분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07-11 13:49:11
  • 수정 2012-07-13 13: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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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사가 가격표 배포, 약사법 위반 사항

한미약품의 ‘팔팔정(성분 실데나필, Sildenafil)’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한미약품이 팔팔정의 가격정보를 약국에 배포하는 등 전문의약품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약사법을 위반해 팔팔정 50㎎과 100㎎의 판매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약사법 시행규칙 78조 2항에 따르면 최종 판매자인 약국 등 개설자 외에는 의약품의 개별 용기나 포장에 가격을 표시할 수 없다. 전문의약품의 경우에는 품목허가를 받은 제약사나 유통하는 도매상이 가격표를 배포하는 등 판매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약사가 가격표를 배포한 것은 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는 약사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팔팔정 50㎎과 100㎎ 2품목은 오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1개월 간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식약청은 비아그라의 물질특허 만료로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에 제네릭이 쏟아지면서 과열경쟁을 우려해 유통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식약청은 팔팔정 외에도 이 회사의 비강보습제 ‘코앤나잘스프레이(성분 히알우론산나트륨, Sodium hyaluronate)’도 광고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내유일 비강보습제’, ‘국내최초 비강보습제’라는 광고문구를 인쇄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유이다. 코앤나잘스프레이는 오는 1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1개월 간 광고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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