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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판매 고기값 100g당 단위로 통일
  • 신정훈 기자
  • 등록 2012-07-11 11:49:33
  • 수정 2012-10-25 11: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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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식품위생법’ 시행령·규칙 개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소비자가 지불해야하는 최종가격 표시제가 시행되고, 고기 100g당 가격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음식점 가격표시제가 내년부터는 소비자중심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메뉴판 가격 표시에 부가세, 봉사료 등 별도표기를 금지할 예정이다.
현재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격표시는 10% 부가가치세 등이 따로 표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해야만 한다.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의 가격이 100g당으로 통일되고 그 표시가 의무화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고기를 1인분 단위로 판매하는 관행을 감안해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100g당 가격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제도를 도입하고 식품 생산의 안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폐기물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작업장을 설치토록 하는 등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추가하거나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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