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냉면·콩국수 등 여름철 성수식품을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점 중 대장균 및 식중독균이 검출된 음식점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청은 지난달 전국 음식점 1521개소에서 총 1922건의 여름철 성수식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50건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냉면·콩국수 603건, 김밥·초밥 908건, 도시락 95건, 빙수·샐러드 225건, 식용얼음 91건을 대상으로 대장균 및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한 이번 검사결과에서 냉면·콩국수 30건, 김밥·초밥 9건, 도시락 1건 등 40건에서 대장균이 검출됐고, 냉면·콩국수 2건, 김밥·초밥 8건 등 10건에서는 바실러스 세레우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빙수·샐러드 및 식용얼음에서는 대장균이나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아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대장균이 검출된 식품을 판매한 음식점에게는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음식물 폐기, 식품제조가공업소에는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식중독균이 검출된 음식점에는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음식물 폐기, 식품제조가공업소에는 품목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동시에 수거 및 검사를 실시하는 등 여름철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