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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검진 가능한 ‘어드바이자 엠알아이’ 보험급여 적용
  • 등록 2012-07-02 18:28:07
  • 수정 2016-02-10 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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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드트로닉코리아 개발…서맥환자, 총 시술비의 5%만 부담

자기공명영상(MRI) 검사가 가능한 ‘인공심장박동기’에 대한 건강보험이 이달부터 적용된다. 메드트로닉코리아(대표 허준)는 2일 자체 개발한 MRI 검진 가능 이식형 인공심장박동기 ‘어드바이자 엠알아이(ADVISA DR MRI)’와 전극선에 해당하는 ‘캡슈어픽스 엠알아이 리드(CAPSUREFIX MRI LEAD)’가 이달 1일부터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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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심장박동기는 페이스메이커(Pacemaker, 심박조절기)로도 불리며 신체 상태를 감지해 적절한 박동수를 조절하는 체내 삽입형 의료기기다. 부정맥 중 하나인 서맥(徐脈, 느린맥) 환자들에겐 유일한 치료법이지만 예전에는 박동기의 전극선 발열, 오작동, 작동중단으로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를 받을 수 없었다.

어드바이자엠알아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MRI 검진이 가능한 인공심장박동기로 허가받은 제품이다. 메드트로닉의 고유기술인 슈어스캔(SureScan) 기술을 적용했다. 이 기술은 1997년 연구를 시작해 12년 동안 연구와 임상시험 과정을 거쳐 2008년부터 유럽에서부터 상용화됐다.

이번에 국내에 소개된 제품은 2세대 제품으로 강자성 소재를 최소화하고 자기장을 감지하는 센서를 적용하는 등 전기회로망을 최적화했다. 또 전극선의 디자인을 바꾸고 안전성을 확보했다. 현재 유럽, 일본을 포함한 세계 약 26개국에 허가를 받았으며 국내에서는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서맥 환자의 경우 총 시술비의 5%에 해당하는 환자 부담금만 내면 이 기기를 이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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