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대 해운대백병원은 지난 8일 뉴질랜드 이민국으로부터 비자발급을 위한 신체검사 지정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단기간의 해외여행이나 출장으로 비자를 받을 때에는 별도의 건강검진이 필요하지 않지만 일정기간 이상 외국에 머물려면 해당국가에서 요구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각국 대사관이나 이민국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검사가 가능하다.
해운대백병원은 지난해 6월 비자검진센터를 개소하고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등의 비자 발급을 위한 지정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달에 뉴질랜드도 추가된 것이다.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